반응형 LTV2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 ‘예외’만 모았다 — 2025.10 최신판(실전 체크리스트 포함) 대출 규제가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요즘, 현장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바로 “예외”. 오늘은 중도금·이주비·잔금대출만 콕 집어, 무엇이 규제에서 빠지고, 언제부터 다시 규제가 걸리는지를 한 장에 정리합니다. (모든 내용은 2025년 10월 16일 시행 기준)한눈에 보는 결론(핵심만)중도금대출: 이번 ‘집값 구간별 한도(6억·4억·2억)’와 **스트레스 DSR(최저 +3%p)**의 직접 적용 대상 아님. 다만 잔금대출 전환 시점부터 신규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주비대출(재건축·재개발): 이번 한도 축소 규제 미적용, 현행 한도 6억 유지. 스트레스 DSR도 원칙적으로 미적용(DSR 비대상 대출). 단, **다음 단계 대출(잔금·주담대)**로 넘어갈 땐 새 규정이 걸립니다. 잔금대출(입주/등기 단계 주담대): .. 2025. 10. 16. DSR 시대 대출 한도 뽑는 법 — 연봉·부채 시나리오별 계산법 요즘 대출 상담을 하면 첫 문장이 “제 연봉에선 얼마까지 가능해요?”죠. 답은 공식에 있어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연간 원리금 상환 한도를 먼저 정하고, 그 안에 기존 빚(신용·마통·할부 등)과 새로 받을 주담대 원리금을 끼워 넣으면 끝. 다만 올해 10월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엔 스트레스 금리 하한 3%p가 적용돼 심사금리가 높아졌고, 10월 29일부터는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들어옵니다. 규칙부터 딱 잡고, 숫자로 뽑아볼게요. 한 장 요약(규정 핵심)DSR 정의: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 (연소득). 은행권은 통상 40%, 제2금융권은 50% 한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스트레스 DSR(심사금리 가산):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p(10/1.. 2025.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