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민공람1 재건축 ‘구조변경’으로 사업시행계획 다시 인가 받을 때 얼마나 걸릴까? 현장에선 설계가 바뀌면서 “사업시행인가를 다시 받아야 하냐”, “얼마나 지연되냐”가 가장 큰 고민이죠. 핵심은 변경의 크기와 필수 절차예요. 법·지침에 근거해 최소 소요와 현실 구간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먼저, 법으로 정해진 ‘최소 시간’들주민 공람: 인가(또는 변경 인가) 전에 관계서류를 14일 이상 공람해야 합니다(주민의견 접수 포함). 인가 처리기한: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 인가 여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즉, 서류가 깔끔하고 협의가 끝난 상태라면 법정상 60일 내 결론이 나는 구조예요. 총회 의결: 경미한 변경이 아니면(대통령령 열거 제외) 변경 인가 신청 전 총회 의결이 선행됩니다. 설계·구조 변경 다수는 경미 범위를 넘기므로 대개 총회 재의결이 필요합니다. 한 줄 .. 2025. 10.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