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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vs 재개발, 뭐가 어떻게 다를까? — 한 번에 정리(안전진단·부담금·세입자 보상까지)

by 머니허니베어 202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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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현수막엔 늘 ‘정비사업’이란 말이 붙죠. 그런데 같은 정비사업 안에서도 재건축재개발은 출발점도, 절차도, 돈 흐름도 꽤 다릅니다. 헷갈리지 않게 핵심만 콕 집어 구분해 드릴게요. (기준: 2025년 10월 15일, 관련 법령·정부자료 반영)


재건축 vs 재개발, 한 문장 정의

  • 재건축: 노후·불량 공동주택(아파트 등)의 구조·기능 한계 때문에 기존 건물을 허물고 다시 짓는 사업. 첫 관문은 안전진단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체계에서 절차가 규정됩니다. 
  • 재개발: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기반시설이 취약저층 주거지·혼합 용도지역을 통째로 정비(도로·상하수도 등 포함)해 새로 만드는 사업. 세입자·영세상가 대책이 중심 의제가 됩니다. 

한눈에 비교(핵심만)

  • 대상 지역/건물
    • 재건축: 공동주택 단지 중심(내력·설비 노후가 본질). → 안전진단 통과가 필수. 
    • 재개발: 저층 노후 주거지·상업·혼합지기반시설 취약 지역. →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이 관문. 
  • 대표 절차 관문
    • 재건축: 안전진단 → 정비계획/구역 → 추진위·조합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 → 이주·철거·착공.
      안전진단 기준은 2023.1.5 개정(구조안전성 비중 완화, 적정성 검토 의무 폐지), 2024.9 추가 보완 고시. 
    • 재개발: 정비계획·구역지정 → 추진위·조합 → 사업시행인가(도로·학교 등 기반시설 계획 포함) → 관리처분 → 이주·철거·착공. 
  • 비용·부담의 차이
    • 재건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부담금) 적용 가능(완화·폐지 논의는 진행됐으나 제도 자체는 법 체계상 존재). 
    •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전비·이주대책, 임대주택 공급, 기반시설 기부채납공공부담 항목이 크고 복잡.
  • 이해관계자 구조
    • 재건축: 소유자(조합원) 중심.
    • 재개발: 소유자+세입자+상가 등 이해관계가 넓고 보상·이주 관리가 핵심. (서울시는 재개발을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으로 구분 운영) 

‘안전진단’은 어디까지 완화됐나(재건축만 해당)

  • 2023.1.5 개정으로 구조안전성 배점 50% → 30%, 주거환경·설비 노후도 비중 상향. 조건부 재건축의 적정성 검토 의무도 폐지돼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2024.9에는 고시 보완이 추가 공포되었습니다. 결론: 통과 확률은 과거 대비 높아졌지만, 진단 자체는 여전히 필수 관문입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누구에게 해당하나(재건축만 해당)

  •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에서 비용을 뺀 순이익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법률 근거 존재). 2024년에는 장기보유 1세대 1주택 감경·비용 인정 범위 확대 등 완화 하위법령이 예고됐고, 2025년 1월 정부는 폐지 추진 설명자료를 냈습니다. 다만 법 개정 전까진 적용 가능성이 있으니 사업장은 반드시 최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개발에서 특히 중요한 ‘세입자’ 보상

  • 주거이전비: 정비구역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법령·유권해석 기준). 이주대책·임대주택 공급 기준도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있어 지역별로 다릅니다

실제 선택에 도움이 되는 체크리스트

  1. 우리 동네는 뭐가 맞나?
    • 단지형 아파트가 오래돼 구조·설비가 한계 → 재건축 후보.
    • 골목·도로·상하수도·주차 등 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노후 저층 주거 밀집 → 재개발 후보. (서울시는 사업유형을 별도 구분·관리) 
  2. 첫 관문이 다르다
    •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부터 검토(최근 기준 변화 반영). 
    •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구역지정 여건과 주민 동의율, 세입자 현황·보상 재원을 확인. 
  3. 돈 흐름을 현실적으로
    • 재건축: 부담금(초과이익환수) 리스크와 분담금 시나리오를 보수적으로. 
    • 재개발: 세입자 보상·임대주택·기반시설 비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분담금 충격을 줄입니다. 
  4. 정보창구 북마크
    • 법·절차: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이.로.사)**의 재건축·재개발 항목. 
    • 지역 정보: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서 우리 구역 진행단계·자료 확인.
    • 최신 기준: 국토부 보도자료/고시(안전진단·부담금 완화·법 개정 동향). 

마무리: “어떤 사업이냐”보다 “우리 동네에 맞느냐”

재건축은 노후 단지의 구조적 한계를, 재개발은 지역 환경·인프라의 총체적 열악함을 고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첫 관문(안전진단 vs 구역지정)**과 **비용 구조(부담금 vs 보상·기부채납)**가 달라집니다.
결국 답은 하나—우리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정의하고, 최신 기준과 비용 변수를 차분히 대입해 보는 것. 이 글의 비교표와 체크리스트만 대입해도, 초기 방향 설정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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